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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 생계급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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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생계급여란? (2026년 기준)
  • ✓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 급여
  • ✓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지원
  • ✓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전후 본인 계좌로 입금
※ 실제 지급액은 “가구별 선정기준액 − 소득인정액” 방식으로 산정돼요.
🎯 이런 가정이라면 꼭 확인하세요!
  • ✓ 1인 가구: 82만 556원 이하
  • ✓ 2인 가구: 134만 3,773원 이하
  • ✓ 3인 가구: 171만 4,892원 이하
  • ✓ 4인 가구: 207만 8,316원 이하
※ 위 금액은 “생계급여 선정기준(중위 32%)” 기준의 월 기준액이에요.
✅ 수급 조건 요약
  • ✓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거주 요건 충족
  • ✓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 이하
  • ✓ 재산·금융재산·자동차 등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될 수 있음
  • ✓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,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음
※ 재산 기준은 지역/재산 종류/부채 여부 등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요.
📝 준비서류
  • ✓ 신분증
  • ✓ 가족관계증명서
  • ✓ 소득 증빙(근로·사업소득 등)
  • ✓ 주거지 확인 서류(임대차계약서 등)
※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.
📱 신청방법
  • ✓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  • ✓ 오프라인: 주민센터 방문 접수
📌 신청 절차
온라인 신청
  1.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  2. 서비스 신청 → 생계급여 선택
  3. 가구원 정보 입력
  4. 제출 후 자격 심사
오프라인 신청
  1. 주민센터 방문
  2. 신청서 작성 및 제출
  3. 담당자 상담 → 지급 심사
📎 생계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
  • ✓ 급여는 매월 20일 전후 지급(주말·공휴일이면 앞당겨질 수 있음)
  • ✓ 자격 조건은 매년(또는 수시) 재심사될 수 있음
  • ✓ 소득·재산 변동, 가구원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
  • ✓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 범위가 크지만, 일부 고소득·고재산 등은 예외가 있을 수 있음